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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[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]


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 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 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

바랍니다.

 

[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]
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 

     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 

    아니된다.